경찰, 선거범죄 중점단속 실시.."신고 보상금 최고 5억원"

김주현 기자 2022. 1.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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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6월1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운영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수수,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단속한다.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것도 '선거폭력'으로 포함돼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또 후보자·선거관계자를 협박하거나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것도 선거폭력으로 중점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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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6월1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운영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금품수수,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단속한다.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것도 '선거폭력'으로 포함돼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올해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허위사실 유포는 가짜뉴스를 포함해 SNS나 언론사에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후보자·선거관계자를 협박하거나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것도 선거폭력으로 중점 단속 대상이다. 브로커나 비선 캠프 등 사조직 단체를 동원하는 방식은 '불법 단체동원'으로 단속된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5건, 517명을 수사했다. 이 가운데 4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287명 △금품수수 115명 △사전선거운동 52명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선거 범죄 신고·제보자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양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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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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