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감사 청구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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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기준이 하향되고 청구기간도 완화된다.
이번 개정 조례는 △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청구기한도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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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기준이 하향되고 청구기간도 완화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청구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청구기한도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가 진행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시는 각 군.구와 협력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청구기간 완화에 따라 군.구와 협력해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와 시민의 권익침해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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