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후배 100번 때리고 모텔 감금..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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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후배를 폭행하고 모텔에 가둬 '기절놀이'까지 한 2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해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감금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절놀이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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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사회에서 만난 후배 C(21)씨와 D(21)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와 D씨를 인천의 한 공원으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C씨를 100여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C씨 등을 모텔에 가두고, 일명 ‘기절놀이’를 하며 C씨를 수차례 기절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 등은 C씨의 계좌를 빌려 사용했는데, C씨가 계좌에 있던 돈 600여만원을 사용하며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해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감금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절놀이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죄책을 가볍게 물을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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