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2년 면허세 부과..5만8816건 21억2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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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8816건에 21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1년을 초과한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만8000원~6만7500원을 차등 부과한다.
이어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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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8816건에 21억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1년을 초과한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만8000원~6만7500원을 차등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 ARS 신용카드(1899-2800)와 지방 세입계좌(전자 납부번호) 납부도 이에 포함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 도세팀(031-310-2194)에서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주는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 조성을 목표로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과 함께 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주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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