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보도자료) 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022. 1. 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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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 소방에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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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 소방에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 코로나19 관련 환자이송 456,703명, 예방접종 관련 환자이송 34,226명 등(붙임 참조)

□ 소방청 이오숙 코로나19대응과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감염관리시설과 음압구급차 등 장비 보강, 구급대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재난 극복에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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