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진 상해치사' 30대男 징역 7년..검찰, 불복 항소

김민정 2022. 1. 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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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말다툼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황예진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지난 6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은 선고 후 "재판부에 현장검증과 법의학 전문가 법정 진술로 살인의 고의를 살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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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말다툼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직후 고(故) 황예진씨의 어머니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황예진 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지난 6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의식을 잃고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할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 일 만인 지난해 8월 17일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이씨가 고의로 살해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선고 후 “재판부에 현장검증과 법의학 전문가 법정 진술로 살인의 고의를 살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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