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몸' 된 조코비치, 호주 정부에 승소.. 호주오픈 출전 자신감

류예지 기자 2022. 1. 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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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자유의 몸이 됐다.

조코비치는 11일(이하 한국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송에서의 승소 소식과 함께 호주오픈 출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조코비치는 "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머물며 호주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호주오픈 출전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코비치는 오는 17일부터 개막하는 호주오픈 출전을 위해 지난 5일 멜버른 공항을 통해 호주로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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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 조코비치가 11일(한국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송 승소 소식과 함께 호주오픈 출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사진=조코비치 공식 트위터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가 자유의 몸이 됐다.

조코비치는 11일(이하 한국시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송에서의 승소 소식과 함께 호주오픈 출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개최 장소인 멜버른 파크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나의 비자 취소를 무효화한 법원 판결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조코비치는 "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머물며 호주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호주오픈 출전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팬들 앞에서 열리는 중요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호주로 날아왔다"며 "현재로서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언제나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조코비치는 오는 17일부터 개막하는 호주오픈 출전을 위해 지난 5일 멜버른 공항을 통해 호주로 입국했다. 조코비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원칙적으로 입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돼 백신 접종 면제 사유에 해당됐다.

이같은 상황에도 호주 연방 정부는 조코비치의 입국을 거부하고 비자를 취소해 10일 오전까지 호주 멜버른 시내의 한 호텔에 억류돼 있었다. 호주 방역 수칙에 따르면 외국인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백신 접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조코비치는 변호사를 선임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호주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호주 법원은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서 무려 9번이나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까지 3연패를 달성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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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예지 기자 ryuper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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