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사람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범칙금은?

2022. 1. 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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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보이는데도 운전자가 일단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로 분류됐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안의 통행로 등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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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보이는데도 운전자가 일단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공포됩니다.

시행은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인데요. 개정안에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확대됩니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데요.

개정안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일시정지 의무화 범위를 넓혔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로 분류됐던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캠퍼스 안의 통행로 등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범칙금은 현행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인데요. 현재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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