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쌍용차 M&A 남은 산은 '채권단 동의·운영자금 확보'

김창성 기자 2022. 1. 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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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본계약이 우여곡절 끝에 체결됐지만 아직 채권단의 회생계획 절차 동의 등이 남아 막판까지 긴장의 연속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전날 쌍용차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회생계획안은 쌍용차 채권단 3분의2가 동의해야 인가가 가능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에디슨모터스의 회생계획안에 의구심이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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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M&A 본계약이 체결됐지만 아직 채권단의 회생계획 절차 동의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관측이다. 사진은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본계약이 우여곡절 끝에 체결됐지만 아직 채권단의 회생계획 절차 동의 등이 남아 막판까지 긴장의 연속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전날 쌍용차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이틀 전 본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전날 법원에 투자 체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본계약 체결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두 달 여 만이다.

두 회사는 M&A 완료를 위한 속도를 내게 됐지만 쌍용차 인수의 ‘최종관문’인 채권단의 회생계획 동의 절차 등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우선 쌍용차 법정관리부터 끝내는 것이 급선무다. 에디슨모터스는 3월1일까지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쌍용차 채권단 3분의2가 동의해야 인가가 가능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에디슨모터스의 회생계획안에 의구심이 가득하다.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 회생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수 이후 운영자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산업은행이 ‘대출 불가’ 입장을 밝히자 에디슨모터스가 평택공장 부지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 자금 등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이 알려지며 평택시를 비롯해 곳곳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안정적인 자금 마련 역시 조속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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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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