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데이트 폭행치사' 30대 1심 징역 7년 판결에 항소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2. 1. 11. 0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전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 씨(26)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 판결을 받은 것에 항소했다.

피고인 이 씨(32)는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1심에서 이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전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 씨(26)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 판결을 받은 것에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이 씨(32)는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교제 중이던 황예진 씨를 말다툼 끝에 폭행해 20여 일 간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상에서 이 씨는 황 씨를 10번 정도 벽에 밀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황 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건물 1층부터 8층까지 끌고 다녔다.

고(故) 황예진 씨(왼쪽)와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6일 1심에서 이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은 선고 후 “재판부에 현장검증과 법의학 전문가 법정 진술로 살인의 고의를 살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