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지 고문에 징역 4년 추가 선고.. 합계 6년형

김동현 기자 2022. 1.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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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지가 집권 여당 NLD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웃고 있다. 2020년 11월 집권 여당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미얀마 군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AP 뉴시스

미얀마 법원이 아웅산 수지(77) 국가고문에게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1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법원은 이날 무전기 불법 소지,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웅산 수지 고문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다.

작년 2월, 태국 방콕 주재 미얀마 대사관 인근에서 미얀마 출신 이주민들이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의 사진 등을 들고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AFP 연합뉴스

앞서 수지 고문은 지난해 12월 선동 및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이자 총리직을 맡은 민 아웅 흘라잉에 의해 형기가 2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선고로 수지 고문이 받은 전체 형량은 6년이 됐다.

수지 고문이 두 번째 선고공판에서도 징역형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의해 축출된 수지 고문은 수출입법·선거법·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됐다. “수지 고문의 형량이 최대 100년에 이를 수 있다”는 외신 분석도 나온다.

수지 고문은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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