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본계약 체결.. '내면 앙금' 숙제로 남아

김창성 기자 2022. 1. 1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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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이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쌍용차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 계약을 체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이후 3월1일까지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내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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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M&A에 속도가 붙었다. 사진은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뉴스1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M&A 과정이 끝나도 결합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으로 인한 내면의 앙금을 풀어내는 것은 두 회사의 남은 결합과정에서 매듭지어야 할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11일 쌍용차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 계약을 체결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전날 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며 “별도의 계약식 없이 두 회사의 계약 체결 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이후 3월1일까지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내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는 당초 인수 대금보다 51억원 줄어든 3048억원에 계약을 맺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경영권 개입 논란 등의 갈등을 겪었다. 당초 지난해 12월27일 체결 예정이었던 본 계약도 해를 넘겼다.

두 회사는 자금 지출 사전협의, 기술정보 교류 등에서 뚜렷한 이견을 드러냈다. 에디슨모터스는 본 계약 체결 뒤 운영자금 500억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장·운영자금 지출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쌍용차는 경영권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법적 지위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갖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일 뿐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기술정보 교류에 대해서는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까지 우려했다.

이후 그동안 본 계약 협상의 쟁점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을 마치며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쌍용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시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두 회사 엔지니어의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본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3048억원)의 10%(이행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 3월1일까지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내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는 것이 에디슨모터스의 남은 목표다.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인가 전 M&A’를 추진해 왔던 쌍용차는 앞으로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짓는 절차만 남게 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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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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