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청사 걸림돌 광주서 유사사례 나와

박재원 기자 2022. 1.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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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청주병원의 '퇴거 불응'과 비슷한 일이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졌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포함된 청주병원(부지 4600㎡)과 2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는 시-병원 간 앞으로 빚어질 수도 있는 최악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한다면 광주 요양병원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 후 신중한 공권력 행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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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양병원 명도소송 후에도 퇴거 거부
시, 청주병원 상대 철저한 사전 대비 필요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 전경.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청주병원의 '퇴거 불응'과 비슷한 일이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졌다.

청주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 이를 거울삼아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고령 환자 300명 정도가 한겨울 열흘 넘게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내 식당이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용역업체 직원이 들이닥쳐 조리기구와 식기류 등을 모두 가져가 환자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환자를 상대로 가혹하지만, 이를 실행하게 한 것은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다.

앞서 이 지역의 한 기업은 요양병원 용지를 수 천억원에 사들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병원에서 건물을 비우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병원 측이 이전할 부지를 찾지 못했다며 계속해서 버티자 결국 지난해 6월부터 총 3차례 강제집행을 진행해 원장실과 진료실, 행정실, 면회실, 식당이 모두 폐쇄됐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포함된 청주병원(부지 4600㎡)과 2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는 시-병원 간 앞으로 빚어질 수도 있는 최악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청주병원 측은 2020년 이미 보상비 172억원을 받았으나 다른 곳에 병원을 신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시는 강제집행을 위해 지난해 2월 병원 측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청사 건립이 더는 지연되지 않으려면 강제집행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가 승소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상대로 강제집행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서 순순히 건물을 비워줄지도 미지수다.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을 한다면 광주 요양병원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 후 신중한 공권력 행사가 필요해 보인다.

시가 강제집행에 나선다면 광주처럼 민간기업-병원 간 갈등이 아닌 지방정부-환자 간 인도적 사태로 번질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공사에 차질이 없으려면 강제집행은 불가피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병원과 원만한 합의로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청사건립 자문위원회와 해결방안을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2750억원을 들여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전체면적 4만6456㎡)의 신청사를 오는 7월 착공할 계획이다.

청사 건립 예정지에 포함된 청주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성형외과 3개 과로 총 274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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