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국민연금 개혁 없다면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은
세금 거둬 연금 주는 방식으로 전환 때 보험료율 최고 37.7% 전망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1/yonhap/20220111055505654gnuz.jpg)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재정 운용방식은 부분 적립식이다. 연금 지급은 이른바 '확정 급여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가입자한테서 일정한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미리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라 현재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보험료율 9%)로 내면 40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의 40%(명목소득대체율 40%)를 연금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월평균 100만원 소득자가 월 9만원의 보험료(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를 40년 동안 낸 뒤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숨질 때까지 연금으로 매달 40만원을 수령한다는 말이다.
애초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돈을 내고도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다 보니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1998년 1차, 2007년 2차, 2013년 3차 연금개혁과정을 거쳐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 40%의 현행 구조가 갖춰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 불과했다. 이후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픽] 국민연금 보험료율 추이](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1/yonhap/20220111055505768nzcl.jpg)
명목소득대체율은 1988년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70%에 달했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에서 60%로 떨어진 데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 또다시 60%에서 50%(2008년)로 낮아졌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인하된다.
평균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꼬박 보험료를 냈다면, 애초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부터 월평균 7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게 60만원에서 다시 40만원으로 낮아진 셈이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민연금은 현세대 가입자에게는 후한 편이다.
지금도 보험료 수준이 상당히 낮아서 낸 돈에 비해서 받아 가는 연금이 훨씬 많다. 기금고갈을 걱정할 정도로 수지 불균형이 심각한 이유다.
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수익비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로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임금과 물가 상승률, 기대여명 등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해 2020년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30년 가입 시 수익비는 월평균 100만원 소득계층은 3.2배, 연금보험료 부과 최고 기준소득인 월평균 524만원의 최고 소득자도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연금과 같이 수익비가 1배를 초과할 수 없게 설계된 민간 사보험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렇듯 저부담·고급여 상황(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 가는 구조)에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 기금은 소진될 수밖에 없다.
![청년인구 감소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1/yonhap/20220111055505871hshb.jpg)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진단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한 제4차 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최고에 도달한 후 빠르게 줄어들어 2057년에 바닥을 드러낸다.
이렇게 쌓아놓은 기금이 없어져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재정 운용방식을 현행 부분 적립방식에서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현재 근로 세대한테서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어서 그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연금 선진국도 과거 제도 운용 초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상당 수준의 기금을 쌓아뒀지만, 시간이 가면서 적립기금이 거의 없어졌는데,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재원을 조달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을 하지 않은 채 현행대로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 기금고갈 이후에도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미래세대가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고갈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재정 운용방식을 변경해서도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최소 30% 수준은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합계출산율 1.05명(2020년 기준)을 적용한 추계에서는 2088년에 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37.7%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출산율을 반영한 분석에서는 2080년 필요보험료율이 35.6%에 이르렀다.
미래세대 가입자들은 사실상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입자(보험료율 9%)보다 3~4배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들이다.
미래세대가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많은 부분을 노인 세대 연금지급 용도의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세대가 자신의 자녀, 손자가 될 미래세대의 부양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보험료를 올려서 부담을 더 짊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인 오건호 박사는 "국민연금 재정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분담하는 구조이고 현 상태로는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무척 크다"며 "현재 세대가 지금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서는 자신의 재정 몫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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