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올해 첫 본회의..'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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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이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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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이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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