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이자 부담에 잠 못 드는 밤.. "금리 인하 요구권 써보세요"

강한빛 기자 2022. 1. 11. 05: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오랜 구직 생활에 지쳐있던 A씨는 뜻밖의 새해 선물을 받았다. 바로 취업에 성공한 것. 직장인이 되면 자기계발도 하고 이런저런 취미 생활도 하고 싶었지만 취업 준비 중 생활비 대출을 받아 놓은 게 있어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됐다는 기분이 들어 울적했다. 하지만 최근 은행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메세지를 받아 상환 부담을 한 시름 덜게 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현재 1%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 유력시 되면서 대출금리의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눈 뜨면 오르는 대출금리에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졌다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주목해 보자.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취업·이직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자산증가 ▲부채 감소 등 대출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된다.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10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2019년 6월 이같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상품, 행사요건, 절차(신청방법·제출서류) 등 안내가 부족하고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기준과 심사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 2회 금리 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 차주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하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먼저 금리 인하 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 기간 중 연 2회 주요사항을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한다. 아울러 금융업계와 금융위·원 등이 협업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신청기준과 심사절차도 손질한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가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농협·수협·신협 등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쓸 수 있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은 개별 업권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 중인 것과 차이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차주 중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사이즈에 깜놀"… '성인BJ' 변신한 걸그룹 멤버?
"깊게 파인 허벅지라인"…전소민, '헉' 과감하네
"한국은 속국"… 큰절 안한 아이돌 멤버, 중국행?
"왜 XX 되려고 해?"… 제이, '성희롱 발언' 황당
"청순·섹시→우아… 아이유, 뭘 입어도 예뻐
"네가 사람이야?"… 시청자 게시판 쑥대밭
"하늘 가릴 수 있냐"던 영탁… 이미지 어쩌나
양세찬, 전소민 도 넘은 폭로… 논란에 영상 삭제?
"죄송하다"… '걸그룹 얼평' 민찬, 재차 사과
스태프 전원에 '프라다 지갑' 선물한 최강창민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