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해한 30대 오늘 항소심..사형 구형할까

임용우 기자 2022. 1.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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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심리한다.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정신감정 결과,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는 자기중심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며 반사회적 성격이 의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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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결과 반사회적 성격 의심돼
1심서 18회 반성문..항소심서는 0건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심리한다.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정신감정 결과,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는 자기중심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며 반사회적 성격이 의심됐다.

또 공공연하게 과민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자매를 살해한 후 금품을 훔친 것에 대해 죄책감이 없는 것은 물론,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에서 그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평소 정신상태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검사결과에도 A씨는 1심에서 항소심까지 지속적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피고인 A씨에 대해서도 신문을 진행한다.

신문 이후에도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다면 검찰은 이날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후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1심에서 1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항소심부터는 단 한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6만명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다음날 새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를 살해한 뒤 귀금속과 카드 등을 챙겨 언니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 소액결제를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검찰의 요청으로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한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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