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연락이 안 되면?..재택치료 20가지 '꿀팁'

박준용 2022. 1. 1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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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재택치료자가 묻고 의료진이 답하다
변기는 매번 알코올솜 소독해야
쓰레기, 완치 72시간 뒤 내다버려야
<한겨레> 재택치료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보내온 재택치료 당시 사진으로, 왼쪽부터 폐기물, 격리기간 의료폐기물 봉투,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된 식료품, 코로나19 재택치료키트.

지난해 11월30일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받게 된다. △입원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거나 △70살 이상 미접종자이거나 △보호자가 없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만 생활치료센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방역당국(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과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재택치료 도움말 20가지’를 정리했다.

상태 나빠지면 깨워도 자려 해

―보건소·병원에 연락이 안 된다. 재택치료 키트도 배송되지 않았다.

“체온계와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진통제, 종합 감기약을 준비하면 좋다. 집 안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도 준비해 동거인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

―상태가 나빠졌는지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산소포화도가 94%보다 낮게 나올 때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헐떡거릴 때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할 때 △사람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할 때 △깨워도 자꾸 자려고 할 때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할 때는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진료지원앱 응급전화로 연락한다. 119에 먼저 연락했다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꼭 밝혀야 한다.”

―건강을 확인할 장비가 없다면?

“초시계를 두고 1분간 호흡수를 재어볼 수 있다. 12~20번이 정상이다. 확진될 경우 숨이 빨라지는데, 20번을 넘긴다면 심각한 상태라는 징후다. 맥박도 1분간 100회가 넘어가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면, 가족 간 격리 어떻게?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써야 한다. 밀폐 정도 및 환기 여부, 습도 등 상황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정하기는 어렵다. 변기를 사용할 때는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리고, 매번 사용 후 알코올 솜으로 깨끗이 소독해야 한다.”

―방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나?

“음성이 나온 동거인이 있는 경우, 방에 혼자 있더라도 자기 전까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확진 가족이 다른 확진자 집에 가서 격리해도 되나?

“가능하다. 다만 확진자 각각의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보건소 양쪽에 협의·통보하고, 자차 혹은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환기, 내부순환 모드 틀지 말아야

―환기는 어떻게 하나?

“정기적, 지속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건물이 낡은 경우 등 드물게 화장실 내 환풍장치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되도록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과 테이프를 이용해 밀봉하는 것이 좋다. 발코니 쪽 창문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연환기하고, 공기청정기 등은 외부공기 도입 모드로 운전해야 한다. 화장실 문은 닫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화장실 이용 후에는 문과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한 뒤 닫아야 한다.”

―쓰레기 배출은 어떻게 하나?

“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된 다음 72시간이 지난 뒤에 처리해야 한다. 일반쓰레기는 소독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후 다시 한번 소독해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아 이중밀봉한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역시 소독 후 분리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뒤 다시 한번 소독해 배출한다.”

세탁물 가족 것과 안 섞이도록

―빨래는 어떻게 하나?

“재택치료자는 장갑을 끼고 오염된 세탁물을 만지고, 개인별 세탁물은 단독 세탁해야 한다. 또 빨지 않은 의류가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재택치료 기간 중 입은 옷은 재택치료가 끝난 뒤 반드시 세탁해 입는다.”

―재택치료 기간 동안 소독은 어떻게 하나?

“격리 기간 동안 일 1회 이상 격리장소 청소 및 자가소독이 의무다. 특히 자주 만지는 방문고리, 전등 스위치, 리모컨 등등을 매일 한번 이상 소독 티슈로 닦아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도 되나?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자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재택치료를 할 경우 공간을 분리해 감염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증상이 경미하다면, 재택치료 중 재택근무도 가능한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식을 권고하지만, 재택근무를 원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엑스레이를 찍고 싶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재택치료자들은 증상 발현, 악화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기·외래 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흉부 엑스선 촬영, 혈액검사, 항체 치료제 투여, 대면진료 등 집중 진료·관리가 필요할 때 관할 보건소와 재택치료 전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동선 분리 등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별 이송체계를 통해 자택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진료 결과 위험요인이 있다면 입원 또는 전원이 추진된다.”

하루간격 연속 2회 음성이면 해제

―격리해제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안 받아도 되나?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의 경우에는 대체로 임상경과 기반으로, 유전자증폭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이 지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검사 기준으로는 유전자증폭 검사에서 하루(24시간) 간격 이상으로 연속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재택치료 시 얼마나 지나야 가족과 함께해도 안전한가?

“기준에 부합해 격리해제되면 바이러스 전파 우려는 없다. 단 해제 뒤에도 유전자증폭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죽은 바이러스 찌거기 등)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등교나 출근 같은 일상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다.”

―격리해제 확인서는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격리해제 확인서는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진료거부 금지 등) 소지가 있다.”

지난달부터 추가 생활지원비 지급

―격리해제일에 격리해제 통지가 오지 않아도 외출 가능한가?

“증상이 있는 경우 연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제에 대한 안내가 없다면 임의 외출해선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내주는 휴대전화 문자나 격리해제 통보를 기다리거나 직접 연락을 취해 확인받아야 한다. 공식적인 ‘격리해제 확인서’는 직접 요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나는 재택치료를 마쳤는데 동거인이 걸렸다면 그만큼 시간이 연장되나?

“재택치료 기간은 총 10일로, 건강모니터링 7일+자가격리 3일로 구성된다. 본인의 격리해제일이 동거 가족의 건강모니터링 기간 이후라면 외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예컨대 내가 1일, 부모님 두 분이 5일에 확진된 상황을 가정해 보면, 내 격리해제 날은 10일이지만 부모님의 건강모니터링(7일)이 끝나야 하므로 12일부터 외부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내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낼 거주 공간이 있다면 10일부터 외부활동이 가능하다.”

―후각 소실 등 초기 증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격리해제될 수 있나?

“경미한 증상이 남아 있으면 회복하는 과정인지 또는 악화되는 과정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도록 격리해제 날 관련 증상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보건소나 병원에 이야기해야 한다.”

―재택치료 생활지원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백신 접종완료자, 코로나19 완치 미접종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자, 18살 이하가 재택치료를 받게 될 경우 1~4인 가구 기준 55만9000원~136만4920원(10일 격리 기준)을 받는다.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하는 기존 생활지원금 33만9000원~90만4920원(1~4인 가구)에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 22만원~46만원(1~4인 가구)을 더한 금액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 통장을 가지고 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내면 된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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