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때 횡단보도 옆에 사람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이해인 기자 2022. 1. 1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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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7월 시행
횡단보도 근처에 서있는 사람 '건너지 않는다' 확인 후 가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사람 안보여도 무조건 일시정지

오는 7월 중순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 해야 한다. 지금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서면 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서 누군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차를 우선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10일 경찰청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운행 기준

개정안 핵심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제27조 1항이다. 지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범위를 더 넓힌 것이다.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경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다. 지금은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주변에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마찬가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운전자가 전방(앞)만 주시하면 됐지만 신호가 없는 도로나 우회전 등의 경우에 인도(人道)까지 폭넓게 살피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넓은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건너간 경우, 혹은 반대편에서 이제 막 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 경우는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지금도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다. 하지만 경찰은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는 경우’라고 보지 않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다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는 경우다.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가 사람을 치면, 개정된 법에 따라 범칙금은 물론 민사상 책임도 종전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게 경찰 해석이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무단 횡단한 만큼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단 횡단이라도 차에 치인 사람이 사고 직전에 횡단보도 옆 인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었는지, 운전자가 이런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2018~2020년 3년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212명이 사망하고, 1만3000명이 다쳐 이 같은 보행자 보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운전자가 주행 신호를 받고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옆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차를 세워야 하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이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대해 더 주의하라는 취지일 뿐, 일반적인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는 차량도 매번 차를 세워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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