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일자리안정자금 받으려면 재신청하세요"

주애진 기자 2022. 1. 1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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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는 올해도 6개월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올해는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시기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했다.

지난해 이 지원을 받았던 사업주라도 올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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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6개월 연장
5월 1일 이전 입사 근로자 대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는 올해도 6개월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올해는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시기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올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원금액은 직원 1인당 월 3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난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5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이 지원을 받았던 사업주라도 올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6월 15일까지다. 다만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5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로 제한된다. 상용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일용근로자는 일평균 보수 10만5600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인 직원이 일을 그만두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퇴사 신고를 6개월 이상 미룰 경우 지원금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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