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에디슨, 투자계약 체결 합의
에디슨 3월까지 2743억 지급해야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가 10일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투자 계약 체결과 투자금 사용처 공개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었지만, 법원의 마감 시한(10일) 당일 합의점을 찾았다.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는 이날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 계약 체결 허가 신청을 했고, 오후 법원의 승인을 받아 양사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이에 따라 에디슨모터스는 3월까지 인수 대금 3048억원을 쌍용차에 지급해야 한다. 에디슨모터스는 앞서 양해각서 체결 때 155억원을 냈고, 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 150억원을 추가 납입했다. 또 인수 대금과는 별도로 운영 자금 500억원을 쌍용차에 대여하기로 했다. 본래 지난달 완료됐어야 하는 계약이 늦어진 이유는 이 운영 자금 500억원을 두고 빚어진 마찰 때문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이 돈의 사용처에 관여하길 원했고, 쌍용차는 경영 간섭이라며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양사가 운영 자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기로 조율하면서 합의가 도출됐다.
에디슨모터스는 3월까지 남은 2743억원의 인수 대금을 마련해야 한다. 에디슨모터스는 애초 키스톤PE와 KCGI(강성부 펀드)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키스톤PE가 투자 확정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KCGI를 통해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을 계획이다. KCGI 측 관계자는 “이미 여러 출자자로부터 쌍용차 투자금 확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은 상태”라며 “에디슨모터스의 전기버스 생산 노하우가 쌍용차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3월 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안에 채권단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의 부채 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며 “평택공장부지 활용 등 회생계획안 내용에 따라 채권단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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