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집주소, 공무원이 2만 원 받고 넘겼다

박찬범 기자 2022. 1. 1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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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그 가족을 숨지게 한 이석준은 피해자 집 주소를 흥신소에 돈을 주고 알아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구청 공무원이 2만 원을 받고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석준은 먼저, 흥신소 업자 37살 윤 모 씨에게 50만 원을 건네고 주소 정보를 의뢰했고, 윤 씨는 다른 업체 2곳을 거쳐 피해 여성 집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 흥신소 업체에 정보를 최초로 넘긴 건 구청 공무원 A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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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그 가족을 숨지게 한 이석준은 피해자 집 주소를 흥신소에 돈을 주고 알아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구청 공무원이 2만 원을 받고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석준이 지난달 10일, 피해 여성의 주소를 들고 집에 찾아간 건, 흥신소 3곳의 업자 5명을 손을 거쳐 가능했습니다.

이석준은 먼저, 흥신소 업자 37살 윤 모 씨에게 50만 원을 건네고 주소 정보를 의뢰했고, 윤 씨는 다른 업체 2곳을 거쳐 피해 여성 집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 흥신소 업체에 정보를 최초로 넘긴 건 구청 공무원 A 씨였습니다.

A 씨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차량 조회 권한을 이용했습니다.

흥신소로부터 2만 원을 받고 넘긴 이 주소 정보가 살인 범죄로 이어진 겁니다.

[유가족 : 제가 낸 세금으로 먹고산 사람이 참 저를 이렇게 해하게 했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참 마음이 아프고 이 사람(공무원 A 씨)한테 큰 벌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석준 건 외에도 2년 전부터 최근까지 1천100여 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습니다.

흥신소는 개인정보 조회 건수를 달마다 정산해 A 씨에게 지급했습니다.

A 씨가 약 2년 동안 챙긴 금액만 4천만 원에 달합니다.

구청에는 개인정보 조회권을 감시할 보안 장치도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와 흥신소 업자 윤 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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