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성남시 방침 반영"..정영학 "공소사실 인정"

이승철 입력 2022. 1. 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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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핵심인물들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의혹' 사건 첫 공판의 쟁점은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미리 짜고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사에 최소 천8백억 원 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가 민관합동 개발 방향을 제시했고,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해 사업에 공모했을 뿐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화천대유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 결과이지, 배임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정민용 변호사도 이른바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정 회계사가 공개된 자리에 모습을 나타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영학/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 부인했는데 혼자만 인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공사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공모지침서 작성과 변경 과정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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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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