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없지만 불편'..식당·카페 방역패스 강제 적용 첫날

김지숙 2022. 1. 1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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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도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방역패스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 방역패스가 잘 지켜졌는지, 불편이나 혼란은 없었는지 김지숙 기자가 식당·카페 등의 상황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접종 완료자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패스가 강제 적용된 식당.

["(QR 코드 안 돼 있어요? 그럼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예방접종 1차, 2차, 3차. (예,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PCR 음성 확인서나 , 예외확인서 등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걸 어기면 손님은 10만 원, 사업주는 15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영업 정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만큼 큰 혼란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합니다.

고령층 가운데 이렇게 휴대전화가 아예 없거나 증명서를 준비 못한 경우 발길을 돌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권태형/카페 직원 : "못해도 열 분 정도는 그러셔서...그냥 나가시는 손님도 있고 '이거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붙잡고 있으면 뒤에 손님들 줄 서서 기다리고..."]

손님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세권/음식점 운영 : "휴대전화가 자기 명의가 아닌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려요. 인증을 못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돌아서는 손님 한 사람이 아쉽기만 합니다.

[신계식/음식점 운영 : "(손님을) 놓치는 거죠. 지금 없는 손님에 그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방역당국은 혼자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와 종업원에게는 예외를 적용한다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방역패스 규정이 느슨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행이 진정되면 위험도가 낮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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