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1심 재판 속행

박중관 2022. 1. 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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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법원 휴정기가 끝남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1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송 시장 등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원내대표와 그 측근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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