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부두 모래하역자동화설비 갖춰야"

이정 2022. 1. 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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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항만공사가 온산항 모래 취급 업체의 부두 사용 승인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 지난해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온산항 모래 취급 업체의 부두 사용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자동화설비를 갖추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지역 부두에서 모래를 취급하는 업체는 두 곳입니다.

모래 전용 부두인 울산항에서 모래를 취급하는 A업체는 2016년 모래 하역 시 자동화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 신설로 50억 원을 들여 관련 설비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온산항 잡화부두에서 모래를 취급하는 업체는 자동화 설비도 갖추지 않고 5년 넘게 작업을 계속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김선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 "같은 모래인데 어떤 곳은 비산먼지 억제 장치를 설치하라 하고 어떤 곳은 규정이 생긴 지 5년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면 (특혜가 아닌가요?)"]

A업체는 전용 부두도 아닌 곳에서 관련 설비도 없이 모래를 취급하는 업체에 부두 사용 승낙을 해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해양수산부의 현장조사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항만의 효율적 운영과 공익성에 비춰 잡화부두에서 모래화물을 취급할 수는 있다"면서도, 울산항만공사에 항만운영세칙에 따라 자동화설비 등을 갖춘 뒤 부두 사용을 승인하라고 시정 권고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는 현재 온산항 1부두에 이동식 블록 설치가 진행중이라며 이르면 1분기 내로 이동식 컨베이어벨트 제작·설치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사용 승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해경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이정 기자 (j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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