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부담금 안 내는 사학재단..왜?
[KBS 울산] [앵커]
울산지역 사학재단들의 법인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내지 않은 부담금은 교육청이 대신 납부 해야 하는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의 삼일여고.
학교재단인 울선학원이 2020학년도에 학교에 내야 했던 법인부담금은 4억 여 원 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52만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사립학교의 법인부담금은 교직원들의 건강보험금과 연금 등의 명목으로 재단이 학교에 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2020학년도 기준 울산지역 11개 사학재단이 낸 법인부담금은 13.81%로 전국 평균 16.4%에 못 미칩니다.
특히 삼일여고, 기술공고, 우신고, 제일고, 경의고 소유 재단은 1%도 내지 않았습니다.
현대학원만이 현대청운고의 부담금을 100% 납부했습니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법인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덕권/울산시의원 : "(미납했을 때) 강력한 벌칙이나 제재하는 강제조항을 조문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법인부담금은 재단의 현금성 수익에만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재단의 출연금이나 현금성 수익이 없다면 납부를 강제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손혜영/울산교육청 예산관리팀장 : "울산교육청에서는 사립법인의 외부 재원 유치, 재산 수익 증대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울산교육청이 사립학교 대신 납부한 법인부담금은 100억여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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