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법원에 보석 신청..PC 증거능력·건강악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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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신청서를 이날 접수했다.
정 전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1월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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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 측이 낸 보석신청서를 이날 접수했다.
정 전 교수는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다룬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보석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전원합의체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진행 중인 1심 재판부는 최근 동양대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보석 신청의 이유로는 건강 악화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4일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구치소에서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정 전 교수 측의 보석 신청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1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2개월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해 12월 1심 재판부는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심 역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은 5천만원, 추징금은 1천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지난해 8월 상고를 접수한 대법원은 쟁점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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