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사 단톡방까지 뒤진 공수처를 與는 확대하겠다니

2022. 1. 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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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의 단체대화방까지 들여다보는 등 무차별 민간인 사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일보의 취재·편집·보도 관련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편집국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들여다본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50대 주부인 김모씨의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신상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정작 김씨는 공수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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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의 단체대화방까지 들여다보는 등 무차별 민간인 사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일보의 취재·편집·보도 관련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편집국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들여다본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 대화방에는 편집국장을 포함한 간부와 기자 70여 명이 참가해 대화한다. 신상 조회를 당한 기자만 20명이 넘는다고 한다. 수사를 빙자한 편집권 침해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50대 주부인 김모씨의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신상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정작 김씨는 공수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한다. 연관성이 있다면 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팬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봐 무섭다”고 했다. 윤 후보 팬클럽에 가입한 또 다른 주부 2명도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한다. 야당 대선 후보 팬클럽 가입이 통신조회의 근거라면, 정치사찰이자 선거개입 아닌가. 한동훈 검사장의 부인과 미성년 자녀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윤 후보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및 그 가족 등 200여 명에 대한 무더기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샀다. 그 이후에도 유사 사건이 고구마 줄기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법·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겠나. 그럼에도 공수처는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변하기에 급급하다. 이러니 공수처장 사퇴와 공수처 폐지 여론이 갈수록 커지는 것 아닌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해서 수사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개 (검찰) 지청보다 못한 25명의 (검사를 둔) 공수처에 ‘수사 잘하네, 못하네’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두둔하기에 여념이 없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문제에 대해선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수사기관들의 무차별적인 통신조회 관행을 서둘러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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