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선거토론 허용·재외투표소 확대, 공직선거법 법사위 통과
손봉석 기자 2022. 1. 10. 23:16
[스포츠경향]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10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산업 진흥·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만큼 선거 방송광고 문제를 특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반대 의견을 붙여 의결됐다.
재외 투표소 확대에 관한 개정안도 통과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은 두 곳, 9만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 내용이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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