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 넘으면 건강보험료 月 365만원
김태주 기자 2022. 1. 10. 23:13
올해 월급 1억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약 365만원으로, 작년보다 13만원 늘어난다. 정부가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 상한을 높였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730만710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50%씩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65만3550원이다. 지난해 월 352만3950원에서 12만9600원이 올랐다. 연간으로는 155만5200원을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월별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월급이 아무리 적은 직장인도 건보료로 월 9750원은 본인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급여 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 금융·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넘길 경우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지난해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야 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상한액을 낸 직장인은 3021명(전체 직장가입자의 0.016%),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낸 직장인은 3640명(0.02%)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2조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책 필리핀에서 체포
- “예약된 비행기표가 없습니다”…日 가려던 케이윌, 공항서 막힌 이유
- 다시 찾아온 동장군...내일 영하12도 맹추위
- 우즈, 아들과 우승컵 들까...가족 이벤트 대회 첫날 선두
- 전체 인구 1% 한국 부자, 전체 금융자산 59% 갖고 있다
- 회사 돈 빌려 53억 아파트 매입… 위법 의심 외국인 부동산 거래 282건 적발
- 홍준표 “사람 현혹해 돈벌이하는 ‘틀딱 유튜브’ 사라졌으면”
- 기아, 인도에서 콤팩트 SUV ‘시로스’ 세계 최초 공개
- 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 소추안 준비...“내란 방조, 부화수행”
- 금감원, 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