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 넘으면 건강보험료 月 365만원
김태주 기자 입력 2022. 1. 10. 23:13 수정 2022. 1. 11. 04:39
올해 월급 1억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약 365만원으로, 작년보다 13만원 늘어난다. 정부가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 상한을 높였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730만710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50%씩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65만3550원이다. 지난해 월 352만3950원에서 12만9600원이 올랐다. 연간으로는 155만5200원을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월별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월급이 아무리 적은 직장인도 건보료로 월 9750원은 본인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급여 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 금융·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넘길 경우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지난해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야 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상한액을 낸 직장인은 3021명(전체 직장가입자의 0.016%),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낸 직장인은 3640명(0.02%)이다.
Copyright©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설] ‘건폭’ 1심서 100% 유죄 선고, 조폭 범죄를 수십 년 방치했다는 뜻
- [사설] “도덕은 평균 이하, 민주는 실종”, 이런 당이 “180~200석” 호언
- [사설]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되길
- [朝鮮칼럼] 고속道·고속鐵은 세계 최강, 보도블록은 세계 꼴찌?
- [바로잡습니다] 6일자 A18면 ‘가족 붕괴·혼자 살기 예능 시대에’ 기사 중
- [팔면봉] 文 정부 총리, 장관, 원내대표, 수석, 李 공개 비판. 외
- 뭐가 무서워서… 푸틴 중동 갈 때, 전투기 4대 미사일 달고 호위
- 한밤 키이우역 들어온 ‘설국열차’… 어둠 속에서 부상병들이 내렸다
- 수시 지원 상위권 등급 미달 많아져 재수생 늘어날 듯
-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은 유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