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 넘으면 건강보험료 月 365만원
김태주 기자 2022. 1. 10. 23:13
올해 월급 1억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약 365만원으로, 작년보다 13만원 늘어난다. 정부가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 상한을 높였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730만710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50%씩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65만3550원이다. 지난해 월 352만3950원에서 12만9600원이 올랐다. 연간으로는 155만5200원을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월별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월급이 아무리 적은 직장인도 건보료로 월 9750원은 본인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급여 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부담이 더욱 커진다. 금융·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넘길 경우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지난해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야 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상한액을 낸 직장인은 3021명(전체 직장가입자의 0.016%),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낸 직장인은 3640명(0.02%)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성적 행위 영상 올렸다 빛삭… 이서한 “불법 촬영 아니라 연출” 해명
- 美 4월 신규 고용 17만5000개 증가...전망치 밑돌아
- 오세훈 “대통령 눈치 보는 당 이미지 벗어야”
- 최준용 쐐기 3점포 등 24점...KCC, 13년 만의 우승까지 1승 남았다
- 18표 이탈하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 단속 나선 與
- 용산 “野가 만든 공수처 왜 못 믿나” 野 “대통령실 의혹은 특검해야”
- [기자수첩] 어떻게 보수 정권이 해병대와 척을 지나
- 도박 청소년, 더 많아지고 더 어려졌다...1년새 2배 급증
- 문체부 간부, 서울아산병원 ‘조기 수술’ 논란
- 이재명, 당선자 모아놓고 “개인적 이유로 당론 반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