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면서 통화해서".. '동양대 총장 회유 의혹' 유시민·김두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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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발급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으로 고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20년 3월 최 전 총장은 정 전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9월 조 전 장관 자녀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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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공개한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의 강요미수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 전 총장에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강요죄의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며 “위 통화 당시 피의자와 웃으면서 통화했다는 최성해 총장의 법정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최성해 총장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3월 최 전 총장은 정 전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9월 조 전 장관 자녀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유 전 이사장이) 노골적이지 않지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웬만하면 (정 교수 측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주면 안 좋겠느냐’며 전화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허위 진술 강요 의혹이 불거지자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 등을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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