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자보 사건' 관련 동아대 교수 '해고 무효' 승소

오성택 2022. 1. 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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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가 이른바 '가짜 성추행 대자보 사건' 관련 해당 교수(당시 학과장)를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와 동아대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1민사부는 최근 동아대 미술학과 A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학교 측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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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동아대학교가 이른바 ‘가짜 성추행 대자보 사건’ 관련 해당 교수(당시 학과장)를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와 동아대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1민사부는 최근 동아대 미술학과 A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동아대 측에 그동안 밀린 급여 등을 A교수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동아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7일 최종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16년 동아대 미술학과에서 ‘B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가짜 대자보가 붙으면서 시작돼 B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이에 학교 측은 당시 학과장이었던 A씨가 ‘학교 법무감사실 대신 학생 C씨에게 성추행 의혹을 알아보고 경위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며 A씨를 해임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학교 측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과장 A씨가 학생에게 성추행 관련 의혹을 알아보고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다”며 “경위 파악 지시를 했을 뿐 학생에게 거짓 성추행 대자보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 준 것에 감사한다”며 “지난 3년간 해임 취소 투쟁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심신이 피폐해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며 “이번 판결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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