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리면 50만원, 유괴 3일 뒤부턴 10만원.. 지자체 별별 지원

김윤주 기자 2022. 1. 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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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4일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한 구민에게 ‘시민안전보험’으로 치료비를 최대 50만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 보장 항목을 확대한 것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10일 “주민들이 최대한 많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 물림 사고를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6건씩 일어나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폭발·화재·붕괴 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직접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부담한다. 해당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충남 논산시를 시작으로 작년 4월 기준 전국 시·군·구(226개)의 90%에 해당하는 지자체 205개가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자연재해, 화재 폭발,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사망 등이 일반적인 보장 항목인데 일부 지자체는 ‘개 물림 사고‘ 등 별도로 특별한 보장 항목을 추가하기도 한다. 강원 영월군은 야생벌, 야생 뱀, 야생 포유류 등에 의해 사망하면 10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 양주시는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 의정부시는 온열 질환 진단을 받은 주민에게 진단비 10만원을 보장한다.

범죄 피해를 보상하는 곳도 있다. 서울 금천구는 만 13~18세 청소년이 유괴·납치된 후 72시간 내로 구출되지 않으면 1일당 10만원씩 최대 90일 동안 지급한다. 부산진구는 만 8세 이하 아동이 미아가 된 지 1개월이 넘으면 ‘미아 찾기 지원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한다.

사고 당한 주민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지자체 혹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서울시에서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받은 건수는 104건으로, 금액은 6억54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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