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만기 한 달여 앞두고 대법에 보석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10일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씨는 딸의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씨는 이날 자신의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9년 10월 말 영장 실질 심사 이후 구속됐다. 이후 2020년 1월 1심 재판 중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그해 3월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다만 정씨는 1심 재판 중 2020년 5월 석방됐다.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인데, 법원이 그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1심 재판부가 그해 12월 징역 4년 및 법정 구속을 선고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작년 8월 2심도 정씨의 15가지 혐의 중 12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되면, 항소심에서 8개월, 상고심에선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작년 8월 30일 정씨 상고심을 접수한 뒤 총 6개월의 구속 기간을 갱신했다. 이런 법적 절차에 따라 정씨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22일 만료된다.
정씨가 약 한 달간의 구속 기간을 남겨둔 상황에서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건강상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씨는 현재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의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는 작년 12월 말 이 재판에 참석하고 구치소로 돌아간 뒤 두통, 어지럼증 증상으로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정씨는 당시 사고에서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정씨는 2004년 유학 중 사고로 머리를 다쳐 평소 두통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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