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술래잡기하다 사고..부모는 치료비에 합의금 요구"

김명일 기자 2022. 1. 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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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한 운전자가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다 술래잡기를 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었다. 운전자는 아이 부모가 치료비는 물론 합의금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2021년 9월 27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술래잡기를 했는데 운전자 과실이 있나?”라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하는데 벽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가 차와 부딪혔다. 저는 바로 섰지만 아이는 뛰던 속도가 있어 차 범퍼를 짚고 도망가는 걸 붙잡아 부모 연락 후 블랙박스 영상 확인 시켜드렸다”라고 했다.

운전자는 “아이 부모는 병원 진료, 한의원 진료, 한약 복용 후 계속 합의를 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합의금 70만원을 요구한다”라며 “비록 차 대 아이의 사고지만 속도도 느렸고, 아이가 주차장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부모 대처에 화가 나서 보험 철회 후 소송하려는데 합의하는 게 나은가? 소송하는 게 나은가?”라고 질문했다.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다. 오히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어야 한다”라며 “(운전자는) 합의하면 끝이니 합의하지 말라. 운전자 잘못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10~20%다. 아이 부모는 운전자에 사과하고 지금까지 치료만으로도 감사해 하시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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