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새달 5G 주파수 추가 경매 불참할 듯

나상현 2022. 1. 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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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경매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SK텔레콤과 KT는 불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가 'LG유플러스만을 위한 불공정 특혜'라며 불만을 피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처음 5G 주파수를 할당한 2018년 당시 SK텔레콤과 KT는 100㎒폭을, LG유플러스는 80㎒폭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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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위한 불공정 경매" 반발
LGU+ "추가 할당은 적법 절차"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경매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SK텔레콤과 KT는 불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LG유플러스 단독 경매라는 반발과 함께 추가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합당한 경매 절차라는 입장이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중에 3.4~3.42㎓ 대역의 20㎒폭에 대해 경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가 ‘LG유플러스만을 위한 불공정 특혜’라며 불만을 피력하고 있다.

대역폭이 넓을수록 통신 속도는 빨라지기 때문에 통신사에게 대역폭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과기정통부가 처음 5G 주파수를 할당한 2018년 당시 SK텔레콤과 KT는 100㎒폭을, LG유플러스는 80㎒폭을 확보했다. 당시 남은 20㎒폭을 공공기관 주파수와의 혼선을 막기 위한 ‘보호대역’으로 비워놨는데 이를 이번 경매를 통해 재할당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20㎒폭이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은 대역폭(3.42~3.5㎓)과 근접해있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는 장비 조정만으로 바로 추가 대역폭을 활용할 수 있지만, 위치상 떨어져 있는 SK텔레콤이나 KT는 할당을 받아도 별도의 설비 구축이 필요해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할당을 하더라도 활용 시기와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합당한 절차에 따르는 것인 만큼 조건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당시 정부는 20㎒폭은 간섭 우려가 해소된 후에 할당하겠다고 명시했고, 전파법상으로도 추가 할당 제도가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하는 경우의 수까지 ‘주파수 가치상승 요인’에 반영해 최저경쟁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낙찰가가 너무 낮아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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