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신고누락' 호반건설 제재 돌입..김상열 회장 고발 의견

서미선 기자 2022. 1. 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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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호반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사위가 당시 대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등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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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상사 등 누락..최근 제재의견 심사보고서 발송
©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호반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사위가 당시 대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등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을 운영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또 호반건설이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2017년에도 김 회장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등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총수에게 계열사·친족·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고발 여부는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은 Δ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Δ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Δ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로 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규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해당여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검찰에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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