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막자"..부산도 공무원 보호 조례 시행

정민규 2022. 1. 10. 22: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앵커]

민원인에게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공무원의 피해 사례가 한해 4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보호를 위한 관련법도 최근 국회를 통과했죠.

현장에서는 조례 마련 등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청을 찾은 한 민원인.

공무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욕설을 내뱉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XXX)."]

급기야 서류 뭉치를 공무원 얼굴에 던지기까지 합니다.

이 민원인의 행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공무원이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사례는 1년 새 20% 증가한 4만 6천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공무원을 위해서 이런 스마트 워치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전화가 걸리고 위치도 전송됩니다.

몸에 착용하는 소형 카메라를 공무원들에게 나눠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민원 담당 직원을 넘어 모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고지연/부산 반송2동주민센터 복지사무장 : "스마트기기나 웨어캠 같은 기기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위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은 보조 장치들이 개발돼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영구와 남구, 동구, 사상구 등도 잇따라 조례를 마련하고, 공무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전태철/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청년위원장 : "조례가 모든 구·군에서 제정돼야 할 것 같고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 즉각적인 출동,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무엇보다도 악성 민원인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유리 칸막이 설치, 사전 녹음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말,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

정민규 기자 (hi@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