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패스 필요성 재차 강조 "의료 여력 마비되면 붕괴, 국가위기 초래할 수 있어"

이동준 2022. 1.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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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백신 반대론자 본인부담률 100%까지 상향해야"
백화점,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뉴스1
 
10일부터 면적 3000㎡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됐다. 
이에 일부에서 불편과 불만을 드러내며 방역패스 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요구가 나왔는데, 정부는 “한정된 의료 상황에서 유행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의료대응 여력이 마비되면서 의료 붕괴 형태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들로 인한 유행 확산을 억제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가 18세 이상의 약 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중환자, 사망 발생이 매우 높고 코로나19 피해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0월31일부터 12월25일까지 8주간 발생한 확진자 14만7719명 중 29.8%가 미접종자였다. 위중증 환자 3598명 중 53.1%인 1910명, 사망자 1818명 중 53.2%인 967명도 미접종자였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확대로 유행을 감소한 효과가 있다”며 “방역조치 효과가 1~2주 후에 나타나기에 12월4주차의 확진자 감소세 전환은 방역패스 및 3차 접종 확대 효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로 기본권 제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최대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며 “소위 ‘혼밥’ 허용의 경우 우리가 파악하기론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대중교통은 외국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현실성의 문제도 있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정도의 기본권 제한이 생긴다”며 “종사자도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부분까지 넓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이 어려운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의 인정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없을 경우 유행을 통제할 수단이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어 불편과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유행이 더 증가할 우려가 나오면서 방역패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를 중단하면 오미크론 유행 확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나,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이 위중증, 치명률은 낮지만 확진 규모가 커 의료 체계 압박이 델타보다 심한 양상”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350만 명에 달한다. 또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 미접종자가 여전해 방역 최일선에서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미접종자가 국가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백신반대론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선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티 백서들의 신념과 이기심이야 그들의 자유라고 하지만 그들을 위해 내가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소모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이 ‘좋아요’를 눌러 동의를 표했다.

김탁 교수는 뉴스1에 “국가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안티 백서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에서 ‘코로나19 전문가와의 대화’를 운영하는 김인중 재미 수의병리학 전문의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안티백서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그는 “코로나를 감기수준으로 치부하며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더 이상 없다”며 “‘안티 백서’(Anti-Vaxxer·백신반대론자) 말대로 감기를 국가가 전액 보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코로나 감염시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불하는 것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감염 시 의학적 사유가 불분명한 미접종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의 평균 치료기간 이상 치료 시 입원과 외래를 구분해 본인부담률을 100%까지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환자실과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 사용 시 본인부담금을 상한선 없이 부과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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