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이재명 지시' 해명.."성남시 기본방침"

김다연 2022. 1.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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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방침에 따라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공모지침서 상 7가지 필수조항을 성남시장이 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했거나 전부 결정했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며, 사업자의 로비에 의해 결정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이익 우선 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성남시가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재판에서 '7가지 필수조항'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안정적 사업을 지시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방침을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7가지 조항에는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 사업 배제'와 '공사추가이익 분배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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