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신익환 2022. 1. 10. 21:57
[KBS 제주]제주도민 280여 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5일 "처분의 효력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정 다툼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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