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비접종'으로 호주 비자 취소된 조코비치..법원 "다시 제공" 판결, 정부는 "직권 추방"

손구민 기자 2022. 1. 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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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 호주 비자가 취소됐던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사진)가 호주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조코비치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순회·가정법원 앤서니 켈리 판사는 10일(현지시간) 화상 심리 후 조코비치에게 입국 비자를 다시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조코비치는 오는 17일 개막하는 호주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했지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문제로 비자가 취소되고 현재 멜버른의 한 호텔에 격리돼 있다. 호주 정부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조코비치 측은 호주 정부를 상대로 비자 취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심리가 열렸다. 조코비치가 이기면 호주오픈에서 뛸 수 있지만, 호주 정부가 이기면 조코비치는 추방되고 최대 3년간 호주 입국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조코비치 측은 입국 전 호주오픈이 열리는 빅토리아 주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 허가를 받았고 입국 시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했지만 연방정부 산하 호주 출입국관리소가 일방적으로 비자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호주 정부는 법원 판결직후 “직권을 행사해 조코비치를 추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엄격한 방역수칙을 유지하는 호주 정부로서는 백신 미접종자를 용인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코비치의 입국 불허로 호주 정부는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만큼 쉽게 물러설 수도 없게 됐다. 직권 행사가 이뤄지면 조코비치 측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을 기다릴 수도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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