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우여곡절 끝 '쌍용차 M&A' 본계약 체결..인수 대금 3048억원
[경향신문]
에디슨모터스가 10일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80여일 만이다.
이날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거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서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3048억원을 내고 쌍용차가 발행하는 신주 6000만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쌍용차 구주가 감자 또는 소각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지분 95%를 확보함으로써 최대 주주가 된다.
앞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인수금액과 운영자금 사용처 사전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에 대한 정밀실사 결과 부실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인수금액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인수대금은 애초보다 51억원 삭감된 3048억원으로 결정됐다. 에디슨모터스는 또 계약금과는 별개인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쌍용차에 지원하는 대신 쌍용차의 사업계획과 자금활용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쌍용차는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로 인해 본계약 협의는 평행선을 그었고 인수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결국 양측은 갈등을 빚은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선 사전협의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또 앞으로 쌍용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개선을 위해 양사 엔지니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에디슨모터스 측은 인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입했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을 제외한 2743억원의 인수 잔금은 이미 확보했다”면서 “인수 후 운영자금 조달은 해외 투자 유치와 대출,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금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오는 3월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거쳐야 인수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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