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빠른 시일 내 회생계획안 제출 예정"..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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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10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투자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3월 1일까지 연장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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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기획단 파견,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진행 합의
본계약 협상에서 쟁점으로 꼽혔던 인수기획단 파견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고 쌍용차 측은 전했다.
쌍용차 전기차를 비롯해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시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인가 전 M&A'를 추진해 왔던 쌍용차는 향후 관계인 집회 채권자 및 주주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종결짓는 절차만 남게 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투자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을 3월 1일까지 연장 받은 바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3/4, 회생채권자의 2/3, 주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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