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합숙소서 탈출하려다 7층서 추락한 20대 중태

이승연 2022. 1. 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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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부동산 분양 합숙소를 탈출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가둔 동거인들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가 탈출하려던 곳은 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합숙소로 7∼8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나머지 거주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 구체적인 합숙 목적과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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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20대 남성이 부동산 분양 합숙소를 탈출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가둔 동거인들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체포 혐의로 A씨와 함께 거주한 남성 4명을 긴급체포했다.

체포 혐의는 영장이나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76조는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7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 꼭대기 층에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수개월 전 합숙소를 떠났다가 전날 새벽에 이들 4명에게 다시 붙잡혀끌려온 것을 확인했다. A씨가 탈출하려던 곳은 부동산 분양업을 하던 합숙소로 7∼8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나머지 거주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 구체적인 합숙 목적과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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