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다"..공정위, 마켓컬리 '갑질 의혹' 2년만에 심사 종결

서미선 기자 2022. 1. 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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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새벽배송 이커머스 업체인 마켓컬리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에 대한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신고사건에 대해 심사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앞서 새벽배송 업계 3위로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2020년 마켓컬리가 자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거래를 끊으라고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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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입증할 증거 확보 안돼..'무혐의'와는 달라
마켓컬리(컬리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벽배송 이커머스 업체인 마켓컬리의 납품업체 상대 갑질 의혹에 대한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마켓컬리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신고사건에 대해 심사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신고를 접수한 뒤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는 마켓컬리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이는 '무혐의' 결론과는 다르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의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의결할 수 있는 조치다.

앞서 새벽배송 업계 3위로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2020년 마켓컬리가 자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거래를 끊으라고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45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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