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도 칼로리 표시..공정위, 내달 행정예고
보도국 2022. 1. 10. 21:33
소주와 맥주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에 칼로리와 당류, 포화지방 등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코올 함유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방안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류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주류 제품의 열량 및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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