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월 10만원' 테이프 끊은 화순
[경향신문]
광역시 제외 대부분 월 5만원선 지급
“기본소득화” 목소리
전남 화순군이 농어민들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을 올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매월 10만원씩(연 1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농어민 수당을 지급해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월 5만원(연 60만원)씩을 지급해왔다.
올해 들어 충북을 비롯해 경남·경북·제주도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새로 도입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농어민들이 수당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정부가 농어민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10일 “농어민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해왔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부터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농어민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4월 가구당 1년치 수당 120만원을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수당을 연 120만원으로 인상한 곳은 전국에서 화순군이 처음이다. 농어민 수당을 도입한 전국 지자체들은 대부분 연 60만원을 지급해왔다.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온 전남지역 22개 시·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동일금액 지급’ 결정에 따라 60만원을 줬다.
화순군은 이번에 인상한 금액은 군 자체 재원으로 모두 충당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우리 군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처음 도입할 당시부터 연 120만원씩 지급을 계획했다”면서 “현재 재선인 군수가 지난해 말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 외에도 충남(연 80만원)과 전북(연 60만원), 강원(연 70만원)이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에는 충북(연 50만원)과 경북(연 60만원), 경남(연 30만원), 제주(연 40만원)가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경기도도 17개 시·군에서 올해 ‘농어민기본소득지원금’으로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에서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공익 수당’이 도입된 것이다. 식량안보 등과 직결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농어민에 대한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자연재난과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등으로 농어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제는 정부가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정책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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