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11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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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명을 공공기관 이사회 비상임 노동이사로 참여케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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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체회의서 野 퇴장 속 법안 의결
법사위선 여야 합의로 통과.. 11일 본회의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 중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는 것이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에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반면 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노사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공공기관 도입 이후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외려 노사 갈등 심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점을 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견해 차이를 보이다가,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퇴장 속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처리,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공공기관 이사제는 법안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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